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초 - 중등교육법」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법 제2조 각 호의 공 . 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개방원칙) ①「초 · 중등교육법, 」제2조 각 호의 공 · 사립학교(이하 "각급학교"라 한다)의 장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 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.
제3조(학교시설의 개방 방법)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 ·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.
제4조(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) ①개방시설은 일반교실,
특별교실, 체육관, 운동장,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
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.
②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
할 수 있다.
1.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2.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
3.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4.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③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1.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
2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3.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4. 금지행위를 한 경우: 음식물반입, 취사, 음주, 고성방가, 화재위험이있는행위, 인근주민에 해가 가는행위, 기타 학교장이
판단하여 금지하는 행위 등
제5조(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) ①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 · 시기, 사용료 감면 → 반환 등에 대하여는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 · 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.
제6조(시설사용에 따른 신청절차) ①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
유선통신으로 사용기간(시간) 및 사용목적을 본교 교육행정실에
문의를 한 후 선대여 및 학교일정에 저촉되는지 확인한다.
②위①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본교 교육행정실에 방문하여 본교에 비치되어있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본교에
서 발행하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야하며 이때에 사용기간(시간)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